약사회의 꼼수로 마치 한약사 전문약조제가 불법인양  보이도록 하는 착시현상을 노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23조 3항은 약사의 전문약 조제지침만 있을뿐 


한약사는 제한이 없기에 어이없게도 한약사는 전문약을 조제할때 처방전에 의하지 않아도 됨 ㅋㅋㅋㅋ


다만 판매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므로 이게 무슨의미냐 할수있지만


처방전없는 자가복용에 대해서는 한약사를 통제할 방법이 약사법내에서는 존재하질 않는 상황임 ㅋㅋㅋㅋ


자가복용도 조제에 해당하기에 약사는 불법임 ㅋㅋㅋㅋㅋ


한약사가 사실상 자기가 먹는다하고 실제로 먹던지 한약에 넣던 어디다 전용하던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임 


그래서 저번 전수조사때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다른증거를 잡지않는이상 전부 프리패스인것임 처벌할 법률이 없으니까


전문약을  사입해서 처방전도 없이 어떤 기록도 없이 내가 먹었다고 하고 처리할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직종임 ㅋㅋㅋㅋㅋㅋㅋㅋ


향정신성의약품의경우 어떻게되는지 이거는 약사법을 좀더 봐야되는데 이쪽은 위험도가 커서 조심스러운건 사실인데 만약 이게 향정에도 적용된다면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상상이상임 ㅋㅋㅋㅋㅋ 


이걸 해결하려면 한약사도 전문약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함 


근데 그걸 넣는순간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는 명문화됨  ㅋㅋㅋㅋ 청구도 받아줘야 하는 상황으로 몰림 


일반약처럼 전문약도 지금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는 것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쭐탄 복지부는 이걸 해결하려면 통합밖에 없는데


과도기간에 사고가 터지면 관리부실 책임을 피할길 없기에 자꾸 처방전 강조할수 밖에 없음 


정리하자면 한악사들아 전문약 취급할려면 제발 처방전에 따라서 해줘 ~  약사법에는 없지만 ㅠ 제발 따라줘 부탁이야 ~  이소리임 그걸 지자체가 신경쓰라는 이야기 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는 지금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 ㅋㅋㅋㅋ


통합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힘들지경 ㅋㅋㅋ


전문약조제 합법이 확실히 스모킹건이고 


제대로 악셀밟는 중인듯  ㅋㅋㅋㅋㅋㅋ


오늘도 한약학과는 입소문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