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는 최근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재차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가 말해줘도 없다고 현실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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