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일차 시위에는 충남약사회 유미선 부회장과 유길태 한약이사,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과 손리홍 총무이사가 참여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문제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다룰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룰 수 있다”며 “서로 다른 교육과 시험, 자격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약국’ 명칭 사용으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일부 한약사들이 약사처럼 행세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는 물론 종합병원 앞 조제전문약국 운영, 마약류 취급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