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당장 인터넷에서

약사법

검색해보면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나와있어

이게 무슨 소리나면은 약국을 차리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권리가 똑같다는거야

단지 처방전에 따른 조제 범위만 다른거지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는 한의사

그거말고는 일반의약품 판매 , 동물의약품 판매 이런거는 약사가 팔 수 있는게 약국개설자여서 그런거임

법에 써있음. 한약사도 똑같이 약국개설자이므로 팔 수 있고

이렇게 약사랑 한약사랑 같은 직능이 있는데

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의사>약사 gap이 아니라고요. 의사 약사는 직능 자체가 아에 다른데 약사 , 한약사는 그냥 약국개설자이고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 파는 사람이라고

그냥 처방전이 좀 더 안정적인거지 약사랑 한약사랑 무슨 할 수 있는 직능이 큰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고

당장 매약 수입 많고 처방전도 받는 그런 중대형 약국 같은경우네는 돈 많아서 자리 잡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임

그리고 전문약 조제는 약사 고용해서 한약사도 전문의약품 조제한다. 심평원 약사 등록하고 보험료 받고

머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림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문구로 이미 큰 차이가 없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