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결론

1 한약사는 약국을 열 수 있다

2 한약 탕제, 한약제제, 약국 개설자이니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한다

(일반의약품 이야기가 많은데 합법 확실하다 개기고 싶으면 판사한테 가서 따져봐라 판사가 합법이라는데 누가 깝치냐 ㅋㅋ)

3 그 외 제약회사,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등 갈 곳 많다

4 특히 약대 가고 싶은 애들이 멍청하게 자연계열 지원하는 경우 많은데

한약학과 나와서 한약사 면허 따고 피트 봐서 약대 또 가면 양약, 한약 다 하는데

자연계만 나와서 피트 합격하면 양약만 가능하다

피트 떨어져도 한약사 면허가 있으니 약국 열어서 앞으로 쏟아질 피트충들 고용해서 처방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