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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약사가 의약품 팔수 있는건 인정 ^^

근데 한약사는 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만 팔아야 하는거 ^^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

뭐 한약제제 분류가 아직 안된건 인정 ^^

근데 한약제제 정의가 한약 배합해서 만든 의약품이거든 ^^
최소 타이레놀 같이 한약 배합 따위 전혀 안된 순수제제 팔면 처벌 ^^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의견 통일 봤고,
법제처도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하면 완전 상황 종료 ^^

지금부터 부지런히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은 빼렴 ^^
나중에 울면서 뒤늦게 한번에 반품하긴 힘드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