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법제처 해석이 무슨 효력을 가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대가리 한참 나쁜 한약사들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줄게 ^^
1. 법제처가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해석.
2. 그런데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을 판매함.
- 한약 배합 따위 전혀 안된 순수제제 판매 기준으로.
3. 그러면 보건소는 법제처 해석 근거해서 한약사를
업무 범위 위반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처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검찰 무혐의는 무관함.
4. 한약사가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5. 그러나 행정법원은 거의 행정처분 옳다고 판결함.
-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쐐기.
먼저 법제처 해석으로 한약사들 행정처분 때릴수 있고
행정소송 가면 아주 확실하게 판결까지 받을수 있단다 ^^
글고 누누히 말하는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야 ^^
검찰 무혐의 나오고 형사처벌 안했어도
보건소가 행정처분 하는건 가능하단다 ^^
일반약 판매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 ?
그래서 법제처 해석을 받는거란다 ^^
무자격자 만들어서 행정처분 하려고 ^^
약국개설자가 일반약 파는거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법제처에서 업무 범위 위반해서 약팔면 안된다고 하면
업무 범위 위반 + 무자격자 판매로 행정처분 가능해져 ^^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되려나 ^^
그니까 지금부터 미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반품해 ^^
나중에 울면서 한번에 하려면 진짜 피똥싸게 힘들다 ^^
한약제제를 나누라고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놓지 말고~ 한약제제를 나누고 그런소릴 쳐 하라고 양약, 한약 이원화 해야지
확실히 현실감없는 핏충냄새진동ㅋㅋ난매친다니까 왠반품ㅋ
저정도면 정신병도 중증이다ㅋ 고발하라는디 고발도 몬하고 짖기만 오질나게 짖는당께ㅋㅋ미친ㄱ마냥ㅋ
그니까 분류하자고 분류하면 한의사 한약사한테 한약제제 뺏기니까 분류못하는 명분없는 싸개야ㅋㅋ 그래 니말대로 분류확실히 하자고ㅋㅋ 남의거한약제제잠시맡아놨다고니껀줄아냐? ㅋㅋ 양약제제 너네하라고 ㅎㅎ 한약제제배우지도않는새끼들이 놓치기싫어서 분루도못하잖아
한약제제 분류해 ^^ 어차피 약사는 한약제제 업무 범위 포함이니까 ^^
ㅋ 한의사한테 한약 명분 없어서 뺏긴거 기억안나는 핏충시키니까 저렇게 짖는거.ㅋㅋ 선분류 후개정이다 애기야 ㅋ 하긴 칼없이 짖을 때부터 이런 선후관계 모르는 빙딱이니 ㅉㅉ
행정처분 가능하면 뭣하냐; 실제로 일어나질 않는데. 이전에도 불기소 됬고. 가능성은 가능성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