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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법제처 해석이 무슨 효력을 가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대가리 한참 나쁜 한약사들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줄게 ^^

1. 법제처가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해석.

2. 그런데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을 판매함.
- 한약 배합 따위 전혀 안된 순수제제 판매 기준으로.

3. 그러면 보건소는 법제처 해석 근거해서 한약사를
업무 범위 위반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처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검찰 무혐의는 무관함.

4. 한약사가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5. 그러나 행정법원은 거의 행정처분 옳다고 판결함.
-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쐐기.

먼저 법제처 해석으로 한약사들 행정처분 때릴수 있고
행정소송 가면 아주 확실하게 판결까지 받을수 있단다 ^^

글고 누누히 말하는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야 ^^

검찰 무혐의 나오고 형사처벌 안했어도
보건소가 행정처분 하는건 가능하단다 ^^

일반약 판매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 ?

그래서 법제처 해석을 받는거란다 ^^
무자격자 만들어서 행정처분 하려고 ^^

약국개설자가 일반약 파는거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법제처에서 업무 범위 위반해서 약팔면 안된다고 하면
업무 범위 위반 + 무자격자 판매로 행정처분 가능해져 ^^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되려나 ^^

그니까 지금부터 미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반품해 ^^
나중에 울면서 한번에 하려면 진짜 피똥싸게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