햔약사 일반약 법제처 유권해석 나오면 행정처분 가능하다고 우기는 애들 있는데, 차근차근 왜 니들이 극도로 불리한지, 한약사 일반약을 막을수 없는지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줄게.

 

첫째 ,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법제처에서 <한약사 일반약 불법임> 하는 유권해석이 나와야 막을수 있는것 아니겠어?

자자 그럼한번보자 법제처는 법률의 해석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닌거야 요건 이해함? 불법인거 같다. 합법인거 같다 요런 식으로 알려준다는거지. 물론 이것만 가지도고 복지부나 행정기관이 자신만 있으면 행정처분 가능해. 근데 처분받은자가 거기에 불복하면? 불복할경우 소송을 걸수 있게 되어있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결국 애매하면 사법기관의 결정을 다시 받아야되는거야. 사법기관이란 검찰청과 법원 요런거.. ok? 자 그럼 민원인들이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다. 그럼 법제처에서는 아무런 판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은 법에 나온대로 그냥 해줘.그게 그들의 업무니깐. 그런데 이미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난 사항이나 기소중인 법률해석도 들어올거아냐? 그럼 어찌하느냐. 사법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법률 해석과 판결에 있어서는 최종결정기관이 합법 혹은 위법 결정을 낸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그걸 뒤집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판사가 유죄요 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무죄인거 같소. 해버리면 사법기관의 위신은 어떻게 되며 3권분립 및 법치주의의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냐 이말이다. 자 한약사 고소한건 불기소결정 난건 알지? 자자 재판가서 무죄받은거랑 불기소된거랑 누가 더 무죄냐? 재판 안받아봤으니 재판에서 무죄받은게 더 무죄냐? 불기소는 아직 모르는거고? 이거 감 못잡으면 진짜 한심한거고.. 예를들면 내가 길가다거 너 째려봤어 그래서 니가 나를 기분나쁘다고 고발을 했어. 근데 검사가 보니깐 이건 재판까지 갈 가치도 없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어. 이게 불기소고. 너랑 나랑 싸움이 났어. 둘이 몇대씩 주고받았어. 그래서 고발했는데 판사가 보니 별 상처도 없고 병원가도 진단서도 안나와 그래서 서로 무죄요 했어. 그럼봐봐 둘중에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있는건 뭐겠어? 수사를 더 해봐서 뒤집힐 확률이 있는건 당연히 뒤에 예시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심제도가 있는거고.. 첫번째 예시에서 째려봤다고 고발해서 검사가 그냥 무시하고 돌려보낸게 다시 고발한다고 이게 유죄로 뒤집히겠냐. 사법판단에서 불기소가 가장 예후가 좋은 결과이면서, 반대로 고소를 한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되돌릴수 없는 결과인거야. 법제처가 만약 불기소 난 건에 대해 유죄를 선언한다면 대한민국 검사는 범인을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이 그냥 놔준 결과가 되는거야. 병신되는거지. 그럼 검찰들이 가만있겠냐. 법제처 공무원들 뒤 캐서 비리공무원 다 사법처리해버릴거다 아마 ㅋㅋ. 대한민국 엉망되는겨. 결국 법 내용에 상관없이 현시점에서 해석자체가 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확률이 극도로 높다. 법제처 입장에서 복지부가 껄끄럽겠냐 사법부가 껄끄럽겠냐. 누구 눈치 볼테냐 뻔한거지.

 

정리하자면, 불기소 사건을 법제처가 불법이라 해석하기엔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 복지부의견? 사법부와의 마찰을 정면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의견을 따라주긴 힘들다.

 

둘째, 위의 불리함을 딛고 약사들의 기적같은 로비력으로 법제처의 한약사 면허범위 밖의 일반약 취급 불가를 얻어내었다. 칠게. ㅎㅎ 그렇다 해도 끝난건 아니야. 왜냐면 일반약중에 한약제제를 정의해야 되거든. 법이란건 대충 한약제제니 아니니 눈대중으로 판단해서 처벌할수 있는게 아니야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지. 결국 약사법 내에서 한약제제를 정의한후 형사처벌이던 행정처분이던 해야하는거거든. 지금 한약제제분류 연구용역 준다고 했지? 어떻게 분류될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한약제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거야. 순수양방제제나 순수한약제제는 분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약사들이 이미 분류 됬다고 뻘소리하는건 순수제제들인거고 문제는 복합제야. 양한방 복합제는 과연 뭘로 분류될까? 이름이 뭘로 해서 분류되던 결국 약사와 한약사 한의사까지 함께 취급할수밖에 없어. 어느 한쪽이 양보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잔아 50+50 복합제부터 10+90, 90+10 복합제는 다양하게 나올수 있어 여기에 대한 합의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결국 50+50 제제는 모두다 사용할수밖에 없을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야. 지금까지 한의사의 경우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처방이 되었거든 근데 50+50제제가 취급가능한 제제로 정의받으면 그때부턴 50의 양방제제의 처방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 한의사 입장에선 기적이지. 지금 나온약은 얼마 안될지 몰라도 신약은 어쩔거야. 한의사는 날개다는거지. 그럼 의사들이 그꼴을 보고 옳다구나 양방제제 써라 이럴거 같어?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총력대응할거야. 그럼 선택해야겟지 힘없는 한의사는 순수제제만 한약제제로 합의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분류 자체를 보이콧 하던지. 한의사 입장에선 한약제제는 분류하던 말던 원래 쓸수 있는거라 순수 제제만을 정의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렇게 정의할바에야 아예 보이콧 하는게 백번낮지 미래를 위해서라도말야. 여기서 우리는 알수가 있다 왜 한의약 정책과가 그동안 한약사를 편들어주다가 갑자기 일반약 분류로 돌아섰는지.. 바로 복합제 사용을 위해서하는 결론이 나오는거야. 음 얘기가 엄한데로 샛는데 미안.. 결국 의사의 반대, 한의사 보이콧 하면 약사혼자 찬성한다고 분류될까? 그냥 나가리 되는거야. 음 표준어가 아니라면 미안.. 그러나 이보다 적당한 단어가 없네 ㅋㅋ 분류판이 나가리되면 법제처 해석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되는거야. 분류안되면? 한약사 일반약 처벌불가야 무조껀.

 

셋째, 약사들의 소망대로 법제처 해석을 기적처럼 유리하게 얻어내고, 또 기적같은 한약제제 분류가 이루어져~ 었다 칠게 ㅎㅎ 힘들다 진짜 ㅋㅋ 그래도 한약사들에게는 아직 끝난문제가 아니야. 약사법 잘 보면 알겟지만 오류가 많아. 그 이유는 약사법이 한약과 양약이 엄격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서 그래. 만약 한약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을 받아 피해를 본다면 법률상의 오류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따라서 결국 마지막 싸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여기에서의 승패는 아무도 장담못해. 이익단체 따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신성한 곳이란 말이야. 현재 한약사들은 이미 법리 해석을 끝내고 헌법소원에 대비하고 있고 법해석상 한약사의 우세를 장담하고 있다. 뭐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겟지만 말야. 여기에서 승부가 갈린다면 더이상 논란은 필요없게되고 상황종료지.

 

자 그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누구의 승리를 예측하십니까?    1.약사    2. 한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