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문약에 천연물신약이 들어가 있는거 알지? 한의사도 천연물 신약 사용 가능하고.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수 없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면허 범위라고만 되어있는데 그 면허 범위라는게 실체가 없지.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만이 조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또한 전문약은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해도 처벌할수가 없다는거지.

 

물론 이문제도 법해석에 대한 문제겠지만 만약에 한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할수 없다면 한조시약사도 한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할수 없겠지? 한방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약사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결론1 - 현시점에서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연물신약의 전문약등재로 전문의약품도 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될수있다. 분류가 불가능하다면? 한약사 제지하기 힘들수 있다.

 

결론2 - 한약사의 의사처방전 조제가 불가능하다면, 한조시약사들의 한의사처방전조제도 불가능할것이다. 한약사 문제만 나오면 한조시 들먹거리면서 한약사 까던 충들은 이제 그만 버로우 타길... 한조시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3 - 한약사 만쉐~~ 얼른 한약학과 지원하지 않고 뭣들하냐 충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