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문약에 천연물신약이 들어가 있는거 알지? 한의사도 천연물 신약 사용 가능하고.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수 없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면허 범위라고만 되어있는데 그 면허 범위라는게 실체가 없지.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만이 조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또한 전문약은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해도 처벌할수가 없다는거지.
물론 이문제도 법해석에 대한 문제겠지만 만약에 한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할수 없다면 한조시약사도 한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할수 없겠지? 한방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약사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결론1 - 현시점에서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연물신약의 전문약등재로 전문의약품도 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될수있다. 분류가 불가능하다면? 한약사 제지하기 힘들수 있다.
결론2 - 한약사의 의사처방전 조제가 불가능하다면, 한조시약사들의 한의사처방전조제도 불가능할것이다. 한약사 문제만 나오면 한조시 들먹거리면서 한약사 까던 충들은 이제 그만 버로우 타길... 한조시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3 - 한약사 만쉐~~ 얼른 한약학과 지원하지 않고 뭣들하냐 충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되네...
누구의 편도 아닌 한약사의 객관적인 상황 그대로를 보여줌
하나부터 열까지 궤변이라 머리 빠가인놈들이나 선동당할듯
임마 한조시약사랑 한약사랑 같냐ㅋㅋㅋ게다가 천연물약품은 한약이 아니래두ㅠㅠ
당당하게 한약사 전문의약 조제하세요 어디에서 누가하는지만 알려줘요 선물로 고소장 하나는 드릴께
천연물신약 한약제제로 인정받아서 한의사들이 취급해도 아무이상 없는데? 한약 아니고 그냥 전문약이면 한의사가 사용될까?
뻘짓도 가지가지 한다. ㅋㅋㅋ 저런 넘들이 꼭, 나중에 검사 앞에서 핏똥 싸면서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울고 불고 진상 부린다. 말꼬리 잡기 놀이 재미있냐... ㅋㅋㅋ 그런 말장난은 사이버 상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은 아니란다. 아그야. 현실에서 못하는거 사이버상에서 자위하고 싶은것 이해는 하는데,,, 너 그러다 막장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조제하고 연락죠,,,,,,,,,, ㅋㅋㅋㅋㅋ 고발은 내손으로 해줄께.... ㅋㅋㅋㅋㅋㅋ
이런 넘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런글 싸지르고 다니는 듯. ㅉㅉㅉ 사이버상에서 글질을 싸놓고 현실에서는 ....ㅋㅋㅋㅋㅋㅋㅋ 너가 진실로 그리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처방전 받아 조제하고 조제료 청구해라.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추하다. 하는 짓이. ㅉㅉㅉㅉㅉㅉㅉㅉㅉ
한약사들 글쓰는 패턴 복지부 답변도 아님 그냥 지들 정신승리 지껄이고 끝.
이색히들인 지들 면허범위도 몰르냐? 약사법 2조 정의가 니들 면허 직능의 정의다. 조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니 면허 걸고 조제해서 건보공단 청구해봐ㅋㅋ
난 한약산데도 너 말하는건 좀 아닌 것 같다. 약법 공부는 하고 말하는 건가? 법이란게 반드시 명시된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법률 전체적으로 말하는 의도도 같이 해석하는거다. 근데 너가 말한 전제에서부터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면허별 직능을 무시하는거라 결론1,2,3도 의미없다..
그리고 이런 글에 추천박지마라. 누워서 침뱉는꼴임
이런넘들은 핏똥을 싸봐야 정신을 차리지. ㅋㅋㅋ 방구석에서 사이버상으로 세상과 소통하지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뒷산도 가보고 해라. ㅉㅉㅉ 진심 너가 걱정되어서 충고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