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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대 칼질 핏충이처럼 저런 개막장짓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 보았다 ㅉㅉ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민사에서 따로 200만원 정도 배상해줘야 한댄다 ㅉㅉ

근데 요즘 준모 같은데 한약사 괴롭히는게 워낙 심하니까
재수 없으면 특수손괴까지 칼질 핏충이 죄가 성립이 되서
실제로 징역 1년 감방 살이 처벌 나와버릴 수도 있음 ㅉㅉ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고보니 위험한 물건인 칼은 당연히 휴대했겠네 ㅉㅉ

징역 뜨면 일단 국시는 못 보는거 ㅉㅉ 그냥 인생 쫑남 ㅉㅉ

4학년 국시생이라고 이미 신상도 다 털려서 쫙 퍼졌음 ㅉㅉ

국시 붙어도 전과자 기록 숨기려면 최소 2년 지나야 하는데
누가 고용이나 해줄지 ㅉㅉ 제약회사 서류부터 씹광탈 ㅉㅉ

사회라는게 빨간줄 있으면 약사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ㅉㅉ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손발이 닳아져라 빌면서
고소 말고 한번만 봐달라고 하는게 유일한 방법일듯 ㅉㅉ

다른 핏충이들은 저런 멍청한짓 안하게 조심해라 ㅉㅉ

머리 나쁘다고 저렇게 칼부터 나가면 인생 훅 간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