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함 보자



   약사  한약제외  약사업무 ( 한약제제포함 )


   한약사  한약  한약제제  약사 업무 



   이게 유일한   업무 구분인데



  조제 조항에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을  약사 한약사는 조제할수 있다고 나옴  즉 약사는 이미 통합되있음 )



  지금 약사들이 쌩지랄 떠는건



  지금 한약사  일반약  전문약   불법으로  만들려고 법을 고칠려는건데  ( 현재는 법으로 어떻게 안됨 )




  약사는 분명이 한약제외 인데  한약제제를 포함한다  <=  그럼 한약제제는  양약이네 ?



  한약사 한약제제 사용  =  즉  한약사 양약 사용



 



  약사들이  우황청심원 쌍화탕등  한약제제  계속 사용할려고 꼼수 부리다가



  자승자박된 꼴




   한약사  양약 못쓰게 할려면   약사들  한약제제를  빼야 하는데


   제약회사들이 그걸 놔두겠냐 ?


  그리고 한약제제  =  여기에  한의사 의사도  관여되있어서


 

  약사들이 함부로  어떻게 못 건드는거야



   이미  약은   통합되있다는뜻이야   이제 알았냐 ?




   한약사 약사  다시 예전처럼  하나로 만드는게 유일한 방법  (예전 약사로 복구)


   한약조제 자격증 처럼     양약조제 자격증 만들고 이수 시키던가  (쌍방 복수면허)


 

   이 두방법 밖에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