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갈등만 깊어진다'…'정부는 뭐하나'
대학생부터 지역약사회까지 마찰 줄이어
약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한약사 문제가 직능간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며 연이어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처벌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업 현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성남분회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전문약과 향정약을 조제 판매한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분회는 동영상과 함께 변호사의 법적 자문까지 받아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보건소는 복지부의 답변을 핑계로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분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최근 들어서야 경찰에 떠넘겨 버렸다.
이 과정에서 분회장과 보건소장간의 적잖은 마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 모 지역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막으려던 분회장이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 분회장은 지난 8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약사법을 근거로 불법을 강조하며 지역 제약사 영업소장들과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약업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분회장 약국을 조사한 데 이어 제약사들까지 압박했다.
더구나 제약사들은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을 계속 공급하지 않을 경우 2억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서는 지역 모 약대에서 약학과 학생과 한약학과 학생들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약학과 한 학회의 간판이 훼손되자, 이를 약학과 학생이 한 것으로 오해하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면서 학생들마저 혼란에 휩싸여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 약국에 고용된 한약사의 역할, 한약국에 고용된 약사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면대약국들이 약사 고용이 힘들어지자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역 약사회에 잇따르면서 약사회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는 보건소에 이관했다 하고, 보건소는 불법은 맞지만 처벌지침이 없어 복지부의 지침을 기다린다고 하며 차일피일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고 신속한 조치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처벌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업 현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성남분회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전문약과 향정약을 조제 판매한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분회는 동영상과 함께 변호사의 법적 자문까지 받아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보건소는 복지부의 답변을 핑계로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분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최근 들어서야 경찰에 떠넘겨 버렸다.
이 과정에서 분회장과 보건소장간의 적잖은 마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 모 지역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막으려던 분회장이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 분회장은 지난 8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약사법을 근거로 불법을 강조하며 지역 제약사 영업소장들과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약업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분회장 약국을 조사한 데 이어 제약사들까지 압박했다.
더구나 제약사들은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을 계속 공급하지 않을 경우 2억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서는 지역 모 약대에서 약학과 학생과 한약학과 학생들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약학과 한 학회의 간판이 훼손되자, 이를 약학과 학생이 한 것으로 오해하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면서 학생들마저 혼란에 휩싸여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 약국에 고용된 한약사의 역할, 한약국에 고용된 약사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면대약국들이 약사 고용이 힘들어지자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역 약사회에 잇따르면서 약사회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는 보건소에 이관했다 하고, 보건소는 불법은 맞지만 처벌지침이 없어 복지부의 지침을 기다린다고 하며 차일피일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고 신속한 조치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 고발했지만 어쩌지 못하고 경찰로 넘겨버린... ㅋㅋ 보건소도 몰라 검찰은 무죄라할거 같고.. 경찰만 남았네 한약사 날아오르나이제.....
보건소장 입장도 참 난처했겠지. 약사들은 행정처분 하라고 난리치는데 막상 법 뒤져보니 적용할만한 법규가 없어 ㅋㅋㅋㅋ 어쩌라고 ㅋㅋ 그냥 처분했다가 한약사들 의의제기하고 책임소재 가리면 보건소장은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되는거라.. 정년까지 공무원생활 해야되는데 그짓을 하겟냐고.,ㅋㅋㅋ 아무리 약사들 몰려와서 지랄하고 혹시 술한잔 얻어 먹었더라도 일단 자리보전이 우선이지 ㅋㅋㅋ 보건소장이 해결못하고 경찰에 넘겨버렸다는데서 이미 겜 끝난거 아니겟냐. 경찰은 이게 뭐여 하고 잘 모르겟으면 검찰로... 검찰은 이미 예전에 한번 불기소... ㅋㅋㅋ
약사법 한번이라도 보면 이런말 못할텐데;;; 한약사는 한약만다룰수있다고 적혀있어 대전제에;;
ㄴ 한약제제 때문에 약사가 자충수지 약대생 맞냐 ? 경영 아님 ?
근데 법적제제가할 법이없다니까ㅡ.
몇번을쳐말해야알아듣는지 모르겟다ㅋㅋ
불법인건아나보네 ㅋㅋ 조제되면 왜 약사면허 빌려서 조제하냐 ㅋㅋㅋ 니들이 조제하고 니네 이름으로 청구해봐 불법색히들아
말은 바로 하자 약사 면허 빌린게 아니라 고용한거다..약국장이 근무약사 고용하는거랑 같은 선상이지..마찬가지로 한조시 없는 약국장이 한약사 고용해서 탕약 조제 판매해도 아무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