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갈등만 깊어진다'…'정부는 뭐하나' 대학생부터 지역약사회까지 마찰 줄이어

 

약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한약사 문제가 직능간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며 연이어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처벌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업 현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성남분회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전문약과 향정약을 조제 판매한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분회는 동영상과 함께 변호사의 법적 자문까지 받아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보건소는 복지부의 답변을 핑계로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분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최근 들어서야 경찰에 떠넘겨 버렸다.

이 과정에서 분회장과 보건소장간의 적잖은 마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 모 지역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막으려던 분회장이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 분회장은 지난 8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약사법을 근거로 불법을 강조하며 지역 제약사 영업소장들과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약업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분회장 약국을 조사한 데 이어 제약사들까지 압박했다.

더구나 제약사들은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을 계속 공급하지 않을 경우 2억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서는 지역 모 약대에서 약학과 학생과 한약학과 학생들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약학과 한 학회의 간판이 훼손되자, 이를 약학과 학생이 한 것으로 오해하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면서 학생들마저 혼란에 휩싸여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 약국에 고용된 한약사의 역할, 한약국에 고용된 약사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면대약국들이 약사 고용이 힘들어지자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역 약사회에 잇따르면서 약사회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는 보건소에 이관했다 하고, 보건소는 불법은 맞지만 처벌지침이 없어 복지부의 지침을 기다린다고 하며 차일피일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고 신속한 조치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