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조제·청구 약사회가 막는다불법행위 감시단 구성…요양급여 환수 등 요구2015-05-08 05:49:00   강혜경 기자 프린트    메일      
약사회가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직접 제동을 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및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 이하 특위) 산하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7일 201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와 공조해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각 시도지부에서 지역내 한약사 개설약국 운영 및 약사고용 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태, 약사 부재시 한약사 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등을 조사해 약사회에 전달하면 약사회 감시단이 현지에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보험공단에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민 특위 위원장은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대약과 지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한약사 법행위를 색출, 고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약제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