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지역약사회가 암행감시를 나가도 '근무약사 조제' 철칙을 지키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약 조제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이 폐업했고 대한약사회도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한약사들도 철저한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
26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성남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 폐업 이후 근무약사가 조제를 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는 일반약 판매와 달리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을 조제 후 청구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한곳 있는데 극도로 조심하고 있어 증거 수집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시매 요원이 처방전을 들고 가도 조제는 약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일반약 판매는 스스럼없이 한약사가 하지만 전문약 조제는 근무약사를 통해 하고 있다"며 "한약사들도 전문약 직접 조제는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처방전은 약사꺼 /// 일반약은 약사 및 한약사꺼 /// 한약은 한약사꺼 /// 잘 몰라서 헷갈리던 애들한테 확실히 알려주네 ㅋㅋㅋㅋ
전문약 조제도 좀 애매한게 많지. 저거 확실한게 아님
어째 약준모니 성남시약이니 나댈때마다 한약사 업권만 굳어지냐? 이번에도 그거 하나 잡느라고 존나 공들였더구만...결론적으론 전문약 하고프면 약사 고용하면 아무 문제 없음만 확인한 꼴
전문약 조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구별할 수도 있음.
법적으로 약국 개설자가 일반약 판매하는거니 당연한 건데
이거 어째 뒤통수가 쎄하네? 첨에 시작할땐 분명 약사 고용해서 청구하면 면대와 같은 불법이라는 취지였는데, 이젠 약사만 고용하면 합법이란 얘기 아니냐? 뭐냐 이거? ㅋㅋㅋㅋㅋ
원래부터 약사법상 합법인데 약사법을 안 배운 97학법 이전 약사와 일부 약준모애들이 모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지. 모르고 덤비면 오히려 손해가 크지. 98년 약사법이 개정된 후터 한약사도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 오히려 한약사들만 홍보하는 꼴이 됐네....
ㅋㅋㅋ 덕분에 똥물애들이 약사고용해서 전문약조제하는거 합법이라는꼴 광고함ㅋㅋㅋㅋ 꼴좋다
양잿물아 밥은먹고디니냐 형이 항상 널위해 기도해주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