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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64760&category=G


한약사 일반약판매 \'행정처분\'…부천 불기소 이후 처음
복지부 미온적 태도 변화 여부 \'주목\'

취재 촬영 편집 감성균 한상인 강현구 기자   2015-07-06 05:59:35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부천 한약국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의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추이가 한층 주목됩니다.

복지부가 지난 3일 한 약사의 민원에 대해 회신을 한 내용입니다.

처리기관이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로 되어있는 민원답변에는 ‘귀하가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약사법 위반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4년 10월 약준모에 의해 ‘무자격자(한약사) 의약품 판매’로 공익신고 된 바 있습니다.

이어 해당지역인 서울 k구 보건소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로 이 한약사에 대한 ’경고‘를 복지부에 상신했고, 복지부가 해당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었다고 최종 확인을 보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2년 부천 한약국의 불기소 처분 이후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분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못해온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실제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한 지방 보건소 관계자 역시 이같은 상황을 토로합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까지 해당 한약사에게 보냈었는데 이를 여전히 유보한 상태입니다. 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일반약과 한약제제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에 대한 처분도 이뤄진게 없고 협의중인 만큼 약사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로 인해 올 초 성남분회가 고발한 일반약 판매 한약국의 경우 검찰 또한 처분조차 검토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한약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준모 백승준 회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복지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련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의 혼란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