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서 내 사실관계 확인...대전시 동구청, 처분사전통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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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철 기자 (sasiman@dailypharm.com) 2015-07-06 15:52:51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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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 한약사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이 최근 밝힌 '강서구 모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 의뢰 2015.5.18)' 사안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해 한약사 역시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처분 내용도 통지 받지 않았으며, 사전 연락도 없었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동구보건소가 제출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서(동구보건소-3338, 2014.2.3)를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처분사전통지 취소 사유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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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_sim_02_01.gif복지부가 일반약 판매한 한약사에 행정처분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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