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하니까 딱히 시간나도 쓰기 귀찮아서 미뤗다가 주말이라 대충 쓴다. 뭐뭐뭐 써야지 했는데 기억이 잘안나고 지금기억나는걸로 마무리.

 

정리하자면 한약사 문제중에 큰거는 역시 통합/ 일반약/ 조제 (개국이야 약사들도 뭐라고는 못하니)

 

1. 통합은 사실상 힘들듯

 

4년제/6년제차이 +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흐름 (+기존약사들이 별로 안원한다네 자기들은 한약조제도 가능해서 딱히 수많은 신규약사들이 한약조제하게 도와줄이유가 없슴)

 

2. 일반약의 경우는 현행법상 무관/ 미래에는 개정은 될 듯

 

검찰은 무관 /보복부는 입법 취지와 어긋나지만 위법성 없어 처벌 힘듬. / 법제처 입법취지와 어긋남  용역에 맡겨 일반약 분류할 예정?

 

어쨋던 한바탕 난리나서 입법화가 새로 되지않으면 지금으로썬 그냥 잡음 정도이나

 

어떻게 될지는 입법에 관여하는 여러 당사자들도 모르겠다만 분명한건 이대로는 영원히가지는 않을 것이며 언젠간 어떤식으로 결정날지는 몰라도 새로 입법화가 되서 잡음이 없게끔 명확해지리리라는것. 그때부터는 딴지걸어봣자 당국에서도 걍 무시정도로 넘어가게끔 정비해놓을듯

 

 

3. 조제의 경우는 아직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약국개설 후 한약사는 아무 제조권도 없다 하지만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또한 약국이고 거기에 약사가 고용되서 심평원등록하고 조제한후 청구받는다. 이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없다. 조제만 안하면 딱히 처벌받지않는듯 약사들은 이 자체도 조제권이 없는 한약사가 조제하는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일반인이 면대약국하는 것과 같다고 정부를 귀찮게 할예정이다. 이게 현상황이다 

 

 문제는 사실상 이를 악용하는 한약사들이 있다는거다 한약사가 생판 다른 직업인 약사를 고용해서 꾸려나가기가 쉽지않은것이다.

 

마치 요리못하는 주인이 식당을 하는것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자본빵빵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별다른 문제가없지만 그렇지 않은상황에서는 고용관계서부터 골치가아파진다

 

하지만 이와 다른점은 한약사는 불법적으로는 요리를 한다는거.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한다라... 상식적으로 힘들것이다. 약사가 잘다니다가 내일 못나온다고 하면? 급히 일이생겨서 그만둔다고하면? 약사같은경우는 자기가 일정캔슬하고 대타뛰면된다. 근데 한약사는? 구할때까지 문을 닫는다? 그런식으로 운영하는거는 말이안되지 그리고 약국자체가 밑에 한약벌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억넣고 500번다면 약국차려서 약사쓰면 500벌어서 400약사주고 100먹을라고 하나? 완전 풀타임이면 최소 서울 400은될텐데 편의점 주말알바냐?ㅋㅋㅋ 실제로 이러 여러 문제점때문에 (조제약국이 월 500~1000정도 버는 약국인 경우 사실상 자기인건비빼면 얼마안남는건알겟지..) 그래서 면대식으로 은퇴약사 면허빌리고 2시간근무이따위로 시키고 자기가 불법조제한다는거지 이게 걸려서 폐업한사례도잇다 영업정지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약사풀로 돌리기 불가능하니 폐업한거겠지

 

그리고 또한 약사회에서도 한약사밑에서 일하면 제명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갈텐데 이제 점점 조제도 힘들어지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