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제23조(의약품 조제) (1)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ㅇ(175.211)2015-09-08 08:09:00
123// 현행법상 약사 없으면 의사가 조제할수 있다 ㅄ아 ㅋㅋㅋㅋ 모르면 공부 좀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약사가주장해서넣은거임
치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이고 치과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이며 치과의사를 의사라고 명칭할수 없는 것과 같은건가
치과의사 없으면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똥물한약사 없다고 국민보건이 영향받냐?ㅋㅋㅋ
약국 없어도 의사가 하면 된다는 새끼들 봐라 ㅋㅋ 전세계에 약국없는곳 찾아보고 한약국 있는곳 찾아봐라
1 그거보다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비유가 딱맞지^^
14.52 이 색히 부들부들 대는거 보소 ㅋㅋ 명칭과 분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왠 국민보건에 영향? 물타기 쩌네 ㅋㅋ
123// 어느 간호대학에 간호학과, 간호조무학과가 같이 있나? 못본거 같은데 ^^
마찬가지로 약사없다고 국민보건에 영향받는것 또한 없음.
ㅄ인가 ㅋㅋ 개국 약사자체야 의사가 바로 조제해서 준다면야 대체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약사없으면 약못타가서 의료계가멈추는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한약사는 법대로 해도 없어도 아무 지장없지 ㅋㅋㅋ
ㄴ ㅄ인가 ㅋㅋ 현행법상 약사가 없으면 의료계가 왜 멈춰 ㅋㅋㅋㅋ 의사가 조제 하게 되는거지. ㅋㅋㅋㅋ
현행법상 의사가 조제하면 불법인데 뭔 개소리냐 ㅋㅋㅋ 현행법상이라는 말자체가 독해가안되면 학력이 대체 어느정도 수준인거냐 중딩들도 대충은 감잡을텐데 ㄷㄷ
123// ㅄ인가 ㅋㅋ 현행법 얘기하는 놈이 현행법을 몰라 ㅋㅋㅋ 이거 완전 상ㅄ이네 ㅋㅋㅋ
123// 제23조(의약품 조제) (1)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123// 현행법상 약사 없으면 의사가 조제할수 있다 ㅄ아 ㅋㅋㅋㅋ 모르면 공부 좀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123 이거 완전 개병쉰중에 상병신으로 인정~ 무식이 철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3빼에엑 거리는거 이제 극혐이다... 진짜 혐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