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개설권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개별조항이 정의조항보다 우선하니... 현재의 약사법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일은 합법이고 유추해석금지 원칙으로 추측으로 처벌은 못함.
익명(211.36)2015-09-19 22:12:00
설사 약사회 주장대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고 해도..(불가능할 것 같지만..)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의 한약사들은 여전히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을걸? 기득권은 보호되는 법이니까....... 현재 한약업사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방을 열어서 5만가지인가 처방조제가 가능하지. 한약사는 100방인데..
익명(211.36)2015-09-19 22:16:00
마찬가지로... 현재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자는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이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지. 법이 바뀌었어도 불소급의 원칙으로 그들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한약학과 입학한 이들은 약국개설권과 일반약판매는... 합법일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익명(211.36)2015-09-19 22:18:00
똥물아웃
ㅋㅋ(220.75)2015-09-19 23:30:00
한약벌레 홧팅!
123(124.195)2015-09-19 23:41:00
ㅋ 열심히 울부짖네
1(117.111)2015-09-20 01:14:00
오랜만에 와보니 또 무개념들이 똥글 엄청 싸 놨구나 ㅋㅋㅋ 일반약 문제는 이미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오냐? 이미 끝난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나.... 일반약문제는 한약제제가 걸려있고 한약제제가 걸린문제에는 한의사도 걸려 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약사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해결 못하는거야... 약사가 한약제제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문제는 해결안되.. 잘 생각들 해 보거라 ~~
현재의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개설권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개별조항이 정의조항보다 우선하니... 현재의 약사법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일은 합법이고 유추해석금지 원칙으로 추측으로 처벌은 못함.
설사 약사회 주장대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고 해도..(불가능할 것 같지만..)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의 한약사들은 여전히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을걸? 기득권은 보호되는 법이니까....... 현재 한약업사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방을 열어서 5만가지인가 처방조제가 가능하지. 한약사는 100방인데..
마찬가지로... 현재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자는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이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지. 법이 바뀌었어도 불소급의 원칙으로 그들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한약학과 입학한 이들은 약국개설권과 일반약판매는... 합법일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똥물아웃
한약벌레 홧팅!
ㅋ 열심히 울부짖네
오랜만에 와보니 또 무개념들이 똥글 엄청 싸 놨구나 ㅋㅋㅋ 일반약 문제는 이미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오냐? 이미 끝난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나.... 일반약문제는 한약제제가 걸려있고 한약제제가 걸린문제에는 한의사도 걸려 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약사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해결 못하는거야... 약사가 한약제제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문제는 해결안되.. 잘 생각들 해 보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