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인식의 문제라뇨. 애시당초 한약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에서 일반약을 손대는거 자체가 넌센스지.
나에리(220.81)2015-09-30 15:25:00
그런데 사법부에서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합법이라 하지 않았나요? 한약업사 같은 경우는 한약만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 맞지만 한약학과는 처음부터 약학대학 안에 만들어지면서 일반약도 다룰 수 있게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니 한약만을 위해 만들어진 학과라는 말은 조금 안맞는 것 같네요.
dd(121.181)2015-09-30 17:11:00
dd님/ 약사법이 먼 개정이 되요? 한약싸개들 뻘소리고,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약사법이 애매해서 판단 유보한거나 다름 없는거고 약사법을 한약사는 한약을 약사는 양약과 생약을 다룰수 있게 개정 추진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떄문이라고 보면 됩
나에리(220.81)2015-09-30 18:16:00
물론 법 개정 추진 중이겠지 ㅋㅋㅋㅋㅋㅋ
그게 한 200년은 걸린다는게 문제지 ㅋㅋㅋ ^^
법개정해서 약사가 한약 못하게 추진중인건 아냐?ㅋㅋㅋ
법개정해서 법인약국 으로 갈려는건 아냐?ㄲㅋㅋㅋ
오잉(116.124)2015-10-01 20:01:00
제 말은 한약사 제도가 처음 신설될 때 약사법에 한약사라는 직능을 포함시킬 때의 법개정이요. 처음 한약사라는 직능을 약사법으로 포함시키는 법을 개정할 때를 말한 거예요. 한약조제약사라는 것도 구분해서 조항에 넣었을 때의 그 법개정이요
dd(121.181)2015-10-02 10:15:00
사법부검찰판결문
○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⓵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dd(121.181)2015-10-02 10:19:00
⓶ 일반의약품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고
dd(121.181)2015-10-02 10:19:00
⓷ 개정 약사법(2013. 1. 1시행) 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약사법 제 44조, 제44조의 2 참조)하고 있는 바, 약사법 제2조(정의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dd(121.181)2015-10-02 10:20:00
약사법 20조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라 되어있고 50조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엔 한약제제니 양약제제니 하는 얘기가 없어요 분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법에서는 개별조항이 정의조항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한약제제 분류와 상관이 없이 저 조항만으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가 합법이라던데요
dd(121.181)2015-10-02 10:23:00
그리고 또 듣기로 법에는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서 단순히 추측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서 모든 범법 행위에는 처벌이 정해져 있는데 처벌이 없는 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하던걸요
사촌형 오전10시~8시 1인 약국 일반약+한약 해서 월400 번다함. 개국한지 1년 채 안됨.
한약국 개국하신 선배님들 보면 대충 300~350 정도 가져들가심
애초에 열어봐야 100에 99는 망해여
이런 ㅋㅋㅋㅋㅋ 피트충들이 상주하면서 댓글다는 구나 의사 똥받이 ㅋㅋㅋ 적게는 400 에서 많게는 2~3천만원이상 순수익으로 가져간다 더많은 극소수는모르겠다 ^^ 얼마를 가져가는지 ㅋㅋㅋ 어휴 똥냄새가 진동을하는구나 좀씻고다녀라 ㅋㅋㅋ 똥받았으면
이곳에서 그렇게 입결 가지고 까이는 것과 4년제라는 것과 약사나 한의사들의 개설비용과 비교해보면... 정말 가성비는 최고가 맞는 것 같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처방전 빼곤 직능이 똑같으니 개거품물고 헐뜯고 싶겠지 ㅋㅋㅋ 사람심리란게 비슷해야 상대하고 싸우는거지 차이가 많이나믄 신경도 쓰이지 않는법 ^^ 같은 약사끼리도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등쳐먹는데 머 다른직능이야 ㅋㅋㅋㅋㅋㅋ
월2 3천 순수익이란다 ㅋㅋㅋ미치겟다 뇌피셜의극을달리네 ㅋㅋㅋㅋㅋ
스카이에서 어느정도하는애들도 30대에 5백이상벌기힘들고 의사도 대부분이 한두장사이먹는데 한약학과나오면 월2 3천땡겨서좋겟네ㅋㅋㅋㅋㅋㅋ
너수준잘알앗고 환상속에쩔어잇는게누군지 잘알앗고 이제진짜 상종안한다 ㅋㅋㅋㅋ왈왈왈왈 로듣고마마 이제 오잉언급하는것도 마지막이고 대꾸도안하련다 수준ㄷㄷ하네 ㅋㅋㅋ
ㅉㅉㅉ 니까지께 아는세상이 세상 전부인거 같아보이지? 븅신 그러니 9급충이란얘기듣는거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말고좀 꺼져줘라 까고싶은면 자료가져오고 넌이미 여기서 또라이로 인증됐으니 ㅋㅋㅋㅋㅋ 월 2~3천 믿기지않지? 나도 니가 의사똥받이란게 믿기지않어 ㅋㅋㅋㅋㅋ 정말그렇다면 너무슬프잖아 ㅎㅎㅎ ^^
123 이병신 씨앇호떡 팔아서 월 1000 ~2000 만원 가져간다고 말하면 싸대기 칠기세네ㅋㅋㅋ 술장사해서 월3천가져간다면 신고할기셀세 ㅋㅋㅋ 수능성적이 월수입을 결정해주는게 아니라니까 ㅋㅋㅋ 이세끼 수능충 장수생 아니것지? 설마 ㅋㅋㅋㅋㅋ
한약사300 한약국 0~억
근데 너넨 하루종일 디시만 하냐?? 123 오잉
123 은 장수생이나 9급충이 확실하고 독서실에서 이짓거리하믄 안될텐데 씁쓸하구사 ㅋㅋㅋ 리얼 넌 중소기업이믄 한약 오는게 낫다 니가 하다못해 마트약국을 해도 니손에 최하 넷으로 6~7백은 가져간다 좀 일하는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5년동안 못버는게 아쉽지만 일하는 기간이 한약사가 훨씬 길꺼니까 이쪽이 낫다고 본다 다만 학교댕길때 들어가는돈은 어찌 충당해야할찌
ㄴ오잉 근데 너 한약사냐
그런 위험한 질문은 하지말자 맞다고해도 까이고 아니라 해도 까일 그런질문은 좀 그렇다ㅋㅋㅋ 다만 내가 쓴글들은 대부분 자료와 팩트가 동반된 사실이니 참고하고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 123처럼 자료 팩트없이 똥싸지르는 그런 글들이 아니야 ^^
그래도 고맙다 답변해줘서~
대학가 앞에 포장마차 분식집.. 잘되는 집은 한달에 2~3천만원 수익이 난다고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설마~하긴 했지만.. 장사되는 거 보면 왠지 믿어진단 말이지. 예전에 있던 약국.. 초기에.. 일반약판매가 활성화되기 전에도... 조제료 이외의 수익이 천만원 이상 되었다고 들었음.. 그 후에.. 수십년경력의 한약전문 카운터 모셔온 뒤로.. 한약수익이 천만원 넘어갔다던데.....
위에 마트약국 한약사 불법으로 들어간다는 놈 봐라.. 그거 불법이야 ㅋㅋㅋ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약국해야 하고
기껏해야 한ㄷ라 600-700만원 벌려고 마트하냐?? ㅅㅂ 한달 29일 근무하고 보통10to11시까지 존나 힘들게 근무해서 600-700?줘도 안함. 마트면 보통 1200-1500만원이상 보고 들어가지.. 조가튼 한약충들
불법이라... 나에리님 보니까... 약사회 전체입장을 보는듯 느껴지네요. 님을 보니까 약사와 한약사는 오래도록 논란을 이어갈 것 같네요. 홧팅하세요~
멍멍 어차피 한약사는 한약사고 약사는약사여 합쳐질일은없다 한약사가 더 잘나가건말건 합쳐질일은없어 ㅋㅋㅋ
ㅇ//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인식의 문제라뇨. 애시당초 한약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에서 일반약을 손대는거 자체가 넌센스지.
그런데 사법부에서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합법이라 하지 않았나요? 한약업사 같은 경우는 한약만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 맞지만 한약학과는 처음부터 약학대학 안에 만들어지면서 일반약도 다룰 수 있게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니 한약만을 위해 만들어진 학과라는 말은 조금 안맞는 것 같네요.
dd님/ 약사법이 먼 개정이 되요? 한약싸개들 뻘소리고,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약사법이 애매해서 판단 유보한거나 다름 없는거고 약사법을 한약사는 한약을 약사는 양약과 생약을 다룰수 있게 개정 추진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떄문이라고 보면 됩
물론 법 개정 추진 중이겠지 ㅋㅋㅋㅋㅋㅋ 그게 한 200년은 걸린다는게 문제지 ㅋㅋㅋ ^^ 법개정해서 약사가 한약 못하게 추진중인건 아냐?ㅋㅋㅋ 법개정해서 법인약국 으로 갈려는건 아냐?ㄲㅋㅋㅋ
제 말은 한약사 제도가 처음 신설될 때 약사법에 한약사라는 직능을 포함시킬 때의 법개정이요. 처음 한약사라는 직능을 약사법으로 포함시키는 법을 개정할 때를 말한 거예요. 한약조제약사라는 것도 구분해서 조항에 넣었을 때의 그 법개정이요
사법부검찰판결문 ○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⓵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⓶ 일반의약품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고
⓷ 개정 약사법(2013. 1. 1시행) 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약사법 제 44조, 제44조의 2 참조)하고 있는 바, 약사법 제2조(정의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약사법 20조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라 되어있고 50조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엔 한약제제니 양약제제니 하는 얘기가 없어요 분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법에서는 개별조항이 정의조항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한약제제 분류와 상관이 없이 저 조항만으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가 합법이라던데요
그리고 또 듣기로 법에는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서 단순히 추측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서 모든 범법 행위에는 처벌이 정해져 있는데 처벌이 없는 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하던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