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은 약국조제, 한약제제는 한약국으로....

이게 말처럼 쉽게됬음 지금까지 안왔다

일본 의사회장이 과거 한방말살정책 피고 법적용어로 한방이 법에서 사라지게되면서 위축된 한방의료에 대해 후회하면서 한말이 의료는 궁극적으로 환자를 치유하는데 있는데 양방에 치우친 정책은 불충분하다라고함

이건 양쪽의 시너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걸 인정한 결정이고 이런 기조아래 일본은 한약제제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거지.

그리고 중국은 대표적으로 퓨라팜. 여기는 이미 400여종 단미제제를 생산하고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배합하여 사용하고있는 중의원이 있음. 물론 혼합제제도 있지. 하지만 한방의 묘미는 변증에 기반한 방제구성에서 오는것이므로 단미제제 또한 잘 발달시켜놨다. 일본이랑 방향은 다르지만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급성장해서 다양한 제제의 개발로 한방을 객관화 표준화한 선두주자로 급부상함. 이를 근거로 해서 중국은 중의학을 세계에 설득시켜 나가고있다.

여튼 한약과 양약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기호, 병세의경중, 치료시점에 따라 적절히 배합되어 그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걸 칼로 무자르듯 싹둑할수 없는게 한방의약이 존재하는 한중일의 상황임.

그런데 한국에서만 이원화 체제로 약을 나눠 환자가 알아서 구매해서 알아서 섞어먹게 하겠다? 이건 누가봐도 국가적 손실임.

제제화가 한약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두고볼순 없는 시점에 이르렀고 관련직 단체와 한의학 연구자들과 제약업계 관계자들한테 이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라 한게 한약제제 제형변화 및 표준화 사업이었고 이는 요 몇년 사이 결실을 맺어 이렇게 겨우 보험 확대의 저변을 확보한 거지.

여기서 한의사만 잘쓰면 될걸 한약사까지 논의를 확대한 것은 약국이라는 한의원 대비 높은 접근성으로 한약제제를 보다 보편화 시킬 수 있을거란 판단에서 가능 한 거임.

한약 탕제라면 어차피 부르는게 값이 되고 어떤약재를 쓰던 원장맘이라 한의사들이 꽉잡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한약제제는 시장이 커질수록 규모가 성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일종의 공산품화 이기에 한의사 혼자 잡고 있는다고 되는게 아닌 많은 이들에게 공급이 될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라는 논리인거지.

다만  학제상, 그리고 탄생의의상 한약제제 사용에선 한약사가 약사보다는 의미가있고, 약사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보험적용의 증가로 인한 한약제제 의료보험 제정에 미칠 수있는 타격을 적정화 할 수있는 범위가 한약사 까지만이 된거.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청구권을 가져가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사 한약사가 공통적으로 한약과 양약을 일반약 범위에서 다 다루는 상황이 앞으로는 변화하리라 생각됨.

그렇다고 아예 한약 양약 분리는 말이안되고.

예상해보자면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에서만 탕제는 백방, 양약은 일반의약품 범위에서 취급하고 한약제제는 보험청구가능한걸로 가게되고 기존 약국에선 원래 하던대로 일반약 범위내 양약 한약 다 취급하는 구조로 갈거같음.

다만 처방전을 받으려 약사를 고용할 경우 불가하다는 조건과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위한 약사의 한약사 고용은 불가하다, 즉 기존 매약을 위한 상호 고용은 가능하나 처방전과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위한 상호 고용은 불가 하다고 하게되면 서로의 지나친 직능 침범은 막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