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약국개설 문제는 약사 단체에서는, 언급할 수록 약사들의 치부가 노출되는 아킬레스 건이다. 한약사가 대부분의 약에쓰이는 생약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도 더욱 더 의약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과 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과목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일반 약학전공이 제약산업과 마케팅 등에 치중한 나머지 약대의 한약전공이 연구에 매진하는, 약학에서도 대부분의 역사를 이루고있는 생약학분야에서는 약대에서 일반약학 전공자들이 약대에서 한약학 전공자들보다 무지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갈 경우 약사들의 생약성분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동시에 현직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치부가 들어나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현직 약사들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고시 과목에 의거,
근무 중인 약사들과 한약사들에게 정기적인 면허갱신 및 인증제를 도입하여 유사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약사 모두 비등한 성적을 얻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한약사를 전문성으로 의문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혹은 의약품 비전문가 등 명예훼손시도를 할 경우 혹은 한약사에게 고소당할 경우, 그리고 복지부가 아닌 법원으로 올라갈 경우 99% 이상이 한약사에게 패소하거나, 과징금을 물고. 점점 더 약사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약사법 조항에 의거,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약학대학에서 약학이나 제약학을 전공한 자가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한 대상을 목적으로 삼아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의도가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를 일깨워 준다.

[약사법 2조 3항]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약사법 2조 4항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형법 제 308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약사법에 의거하고,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고시과목이 약대 한약전공과 일반약학전공이 난이도 차원 및 과목차원에서도 실제로 극소수 임상습과 제약산업을 제외시 크게 다르지않고 일반약사들보다 생약성분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메카니즘에 대해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도 준용하며, 한약사들이 생약이라는 성분의 최고전문가일 수 있고, 약국에서 운용하는 의약품목록에서도 한약과 생약기원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국운영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이러니할 수 있다. 점점 이런걸로 약국을 운영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윤리와 다르게 남을 비하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은 약사 스스로도 떳떳하지않으며,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점점 이럴 수록 약국의 시야는 줄어들고 통합약의 운용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약준모 등 약이 아닌 돈에 집착하는 약사들은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두하는 이유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약사에게 한약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약사들의 모임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펌]약사공론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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