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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소송서 사실상 패소





'한약사 일반약 공급 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의 주장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실상 약준모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오후 2시 약준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을 찾은 임진형 회장은 "판결문을 받은 후 대법원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