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는 인권이라는 논리에 기반한 철학적/사변적 논의에 의해서 논리적/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외려 악의 정도와 양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부터 도출된다. 예컨대 (조금 더 양화해서 말하자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 개선 방법 또는 제도 개혁 방향이 바로 정의다. 범죄의 정도와 양을 약화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힌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식의 정의 구현 모델은, 실제 작동하는 법체계가 범죄자의 머릿수나 형량만을 줄이려고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수, 피해규모를 등한시하는 식으로 사회에서 범죄의 정도와 양을 축소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성립가능한 이야기다. 범죄율 통계에서 누범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곧바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통계의 착시는 분명히 제거되어야 하고 착시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날카로운 비판이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적 착시 문제를 제거해도 문제는 남는다. 어떤 '죄'에 대하여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있다면(다른 죄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죄인가, 이 죄를 줄여서 다른 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등이다. 사회의 죄악의 총량 감소 및 심각도 강소를 목표로 과학적이고 세심한 죄악 management,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법체계의 법철학적 redisign이 이뤄지려면 필수불가결한 질문들이다.


-----------------------------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경험론자들이라고 하나?


대륙 철학보다는 영미 철학에 가까운 거 같음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나 볼만한 책 추천받을 수 있을까?


책 추천할 때는 사유도 꼭 적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