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경우 저를 HR룸으로 부르더니 제가 저 전자적 영향이 극심한 경우 저희 현장 안전화에 금속이 있어 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정전기 단위로 고밀도로 응축될 시 인체에 벼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점, 제 발가락에 염증이 단기간에 갑자기 옆으로 1센티미터나 생겨서 고형화된 점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갑자기 가타부타 설명없이 작업자 전원에 조회 시간에 안전화 착용 의무는 없다 그러더니 저는 따로 HR룸으로 불러 1. 회사는 해당 전자기장 정전기장 형성 등에 대한 조사 의무 관리 의무를 법률에 의하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사하지 않겠다. 2. 사원님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니 보상 차원에서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 권고사직을 권한다. 사실상 인사적 불이익,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