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과 합목적성(칸트)


이는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합법성은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합목적성은 행정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의 행정은 법률유보의원칙과 법율우위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일정한 사항은 헌법에 의해 법률유보가 되어있다. 그리고 헌법에의해 법률유보가 없는 부문이더라도 만약 법률에 있다면 법율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성은 법에 관련된 사항이니 법률유보가 없어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 간단한 문장을 꽈베기 틀어서 개소리 짓거림



그러나 합법성은 행정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합법성만 따져서 행정을 하면은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모든 행정부분을 다 커버할 수도 없고 또한 법이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다면 법이 의도하는 목적 즉 합목적성에 따라 행정을 하여야 한다. 합목적성이 법의 충분조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합법성만 따지면 행정부분을 다 커버할수 없으므로 위의 문장처럼 합법성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 법률에 없더라도 법률이 의도하는바를 실현해야 된다. 는 말이고 결국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합목적성에 알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꽈베기 틀어 놓았다


그러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충돌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느냐 좀 고민이 될 것이다. 일단은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상 먼저 합법성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법성을 따져야 한다면 이는 실정법만 따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법률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라는 말을 하며 정의에 반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법을 우선시 하라고 하면서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의의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안하고 혼란만 주고 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말라고 한다. 그래서 둘중 더 중요한 법을 따르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다. 뭘 어쩌라는거냐? 칸트야


이경우에는 헌법에서도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 행정법상 행정소송의 경우 법에 위반되더라도 현저한 공익을 위한 것이면 행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정판결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법과 정의가 대립하더라도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과 정의가 대립하면 뭘 어쩌라는거냐? 또한 행정소송은 법에 위반되더라도 모두를 위한 공익이라면 법의 심판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그것이 당신에게 해당될지 말지는 내가 알빠 아니다라고 씨부리는 새끼가 칸트다


서양철학의 주류를 이룬놈들은 이딴 개소리로 말장난만 치는 쓰레기들이다

니체, 칸트, 데카르트, 비트겐슈타인 등등 이딴 새끼들 공통점이 뭐하나도 제대로 말을 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동시에 이말도 걸쳐놓고 저말도 걸쳐놓으며 철학을 빙자한 개망상을 짖거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