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은 아무 맥락과 근거가 없는 명제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소한 수단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논증이라는 명제적 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입증하는 선호가 곧 사유재산임이 나타난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쟁의 수단에 의해 제시된 어떤 명제에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쟁은 서로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호 배타적 통제를 인정하는 행위로, 이는 말해진 명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명제적 교환으로서의 논쟁의 특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떤 규범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소유권이 선험적(a priori)으로 정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이 정당하다는 규범을 전제해야만 한다. 자기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모순(practical contradiction)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반대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범, 자기소유권은 암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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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논리학에 더 가까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