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약자만 지키는것이다. 우리는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사형시키라고 하지만 스탈린이나 푸틴 김일성 같은 엄청나게 강한사람을 처벌한다고 할수있는가? 약한 범죄자 처벌할수있지만
엄청나게 강한 범죄자는 처벌할수 있는가?
오히려 그들은 존경받는다 마오쩌둥은 어린여자를 강간해도
처벌받지않고 중국의 아버지가 되고 칭키즈칸은
전세계인구 11%를 죽였음에도 영웅이라 칭송받는다.
1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만명을 죽이면 영웅이된다
정의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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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벌당했잖아
농사를 생각해봐라 좋은벼품종 심고 잡초 뽑으면 농부이고 좋은 벼 망치고 바보같이 해놓으면 민폐이고 동물만 그런것이 아닌 식물도 위협을 느끼고 반응한다. 그런식이면 밥도 김치도 먹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은것은 맞지만 돼지가 사람을 또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것은 잘못된것이고
일단 제목과 본문이 따로 논다. 제목에서 말한 약육강식은 하나의 현상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타당한가? 정도의 물음이고 거기에 답을 찾는다면 뭐, 좋다. 본문은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항상 법의 기원, 토대 같은 걸 당연시 해야한다. 도대체 그 법의 타당성은 어디로부터 오고 그 법의 바깥의 공간을 차지하며 그 법 자체를 망가트리는 사람은 누구
이고 도대체 이것의 토대는 어디로부터 정당화 되는 걸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젠 게 서로 크로스 정당화를 시도한다. 근대 국가에서 헌법이 정해진 건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카핀데 걍 넘어간 거지. 프랑스가 먼저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자유 평등 우애 같은 거 갖고 살아가냐
법철학은 그 토대에의 의심으로 출발해서 과연 법 정초적인 폭력과 법 수행적인 폭력을 구분 가능한가에 관심을 두고 가능한 폭력의 범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엄밀한 관점을 이어간다면 마오도 스탈린도 그저 범법자다. 일개 양아치지.
제 생각은 법에대해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주의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