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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윤리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결정을 못하겠음..
맹구인(211.57)
2024-06-11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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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점 - 형법상 범죄행위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게 위법행위라면 방조하면 안될거고요, 상황상 도와주기 힘든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못도와 주는 거겠죠.
자살을 막는것도 자유지. 안막는것도 자유고.
도덕적 관점 - 해당 사회의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게 상식이라면 도와주고, 자신의 권리이기에 참견하는게 나쁜 것이라면 자살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죠.
윤리적 관점 - 본인의 신념에 따르면 됩니다. 난 죽어도 남이 자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도와주고, 자살 역시 삶에서 택할 수 있는 한가지 옵션이라 판단되면 존중하면 될 것 같네요.
이미 죽은 존재라서 한번더 죽어봣자라고
생각하면 마음편함
니 윤리 관점에 달려있겠지. 근데 자살을 죄악시하는건 기독교나 유교 전통에 오염된 결과에 불과한 것 같다.
한국 형법도 그런 가치관에 오염된 결과라 뭐 딱히 타당성이 높은것도 아닌것 같음.
무작위가 어떻게 죄가 되겠냐... 그러면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감방에 가야겠지(명시적, 묵시적으로 뭔가를 방조중이니까, 근무 해태 같은 게 그런 맥락인데 그건 직책에 따른 의무가 있으니 그런 거고) 그보다는 부추김, 말리지 않고 상대말을 긍정하는 것 등이 있을 때 방조죄가 되겠지 아무런 감정의 미동도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일종의 방조가 될 수 있을지도(못된놈인데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원인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