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연세대sky 출신의 의사doctor라는 것. 곧 그 자의 오진은 법(특히 한국법)적으로 '농담(혹은 헛소리)' 쯤으로 여겨지며 세사에서 묻히겠지만, 그의 오진에 일상 피해를 당한 뒤 불만을 품은 외래진료자의 모든 공격attack은 오은영 씨의 고소고발에 따라서 실형의 사유가 된다는 것.


남을 판단하고 벌하는 직업인의 무소불위와 기고만장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이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논의는ㅡ한국사회에서ㅡ이제 겨우 정통 서양 존재론자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