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을 위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군사기밀 보호법3
익명(61.36)
2025-01-24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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