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머리털나고 받아온 모든교육(밥상머리 교육,공교육,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형태의 교육) 에서 비롯된 상식으로는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그 언행에서 비롯됨에 있지 타인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 교양의 부재 인걸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개돼지,노예라서 상식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에 사는 것일까 의문임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킬 수 있는건가?
익명(58.78)
2026-04-1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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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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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란 단어가 고결함을 담고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론 그냥 평판의 다른말임
핀트에 맞는 답변은 아니지만 고맙다
@글쓴 철갤러(58.78) 철학자는 철학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종교인은 신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명예를 얻지. 그렇게 참된 명예는 자신이 택한 정체성에 언제나 헌신함으로써 고결함을 얻어서 확립되고 타인이 해칠수도 없는거지만 단순한 평판으로써의 거짓된 명예는 쉽게 훼손시킬수 있어. 너도 내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거 같은데 그럴땐 너의 생각을 먼저 밝히고 비판을 요구해봐
@철갤러2(15.204) 내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게 아니라 이미 글에 내 생각은 적어뒀는데; "명예는 타인에의해 실추될 수 없다." 라고 써놨잖아 ㅋㅋ 그 명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건데 첫 댓글같은 답변이 나온게 의문이였음
@글쓴 철갤러(58.78) 내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다는 한줄의 음해로 너의 명예를 훼손시켜본거야. 쉽잖아
@철갤러3(51.81) 그게 내 명예가 훼손 된 건가 음해를 주도하고 그에 선동된 제 3자의 손해 일까 어케생각함
@철갤러3(51.81) 나는 15.204가 음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오해에 가까운거고 내가 글을 정갈하게 쓰지 못한탓도 있는거라고 생각함 ㅋㅋ
현실 명예는 사회적 평가의 함수임
ㅇㅇ 맞는말임 단지 그 현상에 대한 의견 혹은 생각을 묻고 싶은 건데 윗댓도 그렇고 아쉽다;; 암튼 글읽고 답변 준건 ㄳ
그럴 수 밖에 없음 일단 전제부터 빠져 있어 더 나가기 어려움 "사회가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놓고서야 시작할 수 있음
@ㅇㅇ 어떤 사건에 대한 절대적 사실(상태)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이건 당연히 전제에 깔려있다고 봄. 그게 가능하다면 법이 왜 필요하겠음 단지 내가 궁금했던건 내 주장에대한 사견 더나아가 그 현상에대한 너의 생각인데 니 댓은 동문서답이라 아쉽다 한거임
@글쓴 철갤러(58.78) 다시 써드리지만 그건 논점이 아니라니깐요 명예를 개인의 내재적 가치로 볼지, 타인의 평가로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로 볼지 전제가 갈리고 있어서 아직 논의가 성립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법(판례 및 조문)도 명예훼손을 통해 후자를 전제로 보호하고 있어서,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한다는겁니다 재판도 변론 전 기초사실 정리부터 시작한답니다
@ㅇㅇ 명예를 타인의 평가로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로 보는 현상에대해 부정적 입장을 말하고 그에대한 의견을 구하고있는건데 뭔 개소리를 하고있지; 그리고 현행 법자체에대해 내 생각을 말하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포함한 모든형태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은 국민을 개돼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본다. 책좀 읽어라 어딜봐서 내 글이 명예에 대한 사회적, 사전적 정의를 요구한 글이니
@글쓴 철갤러(58.78) 역시 이럴줄 알았음 ㅋㅋ 왜 자꾸 개념 정의가 아닌 표현 평가에 집착하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포함한 형사처벌 구조를 단순한 “비방 규제”로 느끼면 전체 구조인 기본권 간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음 글면 이건 이해됨?
@ㅇㅇ 너한텐 좀 어려운 주제인듯.. 이미 전제자체가 개념정의를 하고 시작한건데 걍 이해할 생각이없는거임 아니면 반박을위한 반박을하는거임 ?ㅋㅋㅋㅋ 역시 이럴줄 알았음 이 지랄병 떠는거보면 본인이 머저리인건 아는거같은데 법치국가에선 형사처벌이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할수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음? 니 말마따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성립된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말로 기본권 침해인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위헌임 사실적시에 의해 훼손된 명예, 순수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비롯된 손해는 그 성격상 민사로 다루어도 충분한게 니 아가리로 떠들었듯이 명예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평가로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이기때문인데 좆도 모르면서 깝치지좀 마라 씹새야
@글쓴 철갤러(58.78) 또 틀림 ㅋㅋ법을 상식으로 해석? 또는 느껴? 스스로 만들어난 전형적인 과잉결론 케이스 “인과관계 논의가 성립 안 되는데 형사처벌 가능하면 위헌”이건 성립 안 함왜냐면 법은 원래부터 완벽한 논리 인과가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 체계란다 ㅋㅋ어디가서 이런 설명 듣겠니 감사한 마음으로메모해놔나도 이런 케이스 신기하고 혼자보기 아까워 이미 캡쳐 뜸 ㅋㅋ
@ㅇㅇ 그 어디에도 "상식으로 해석", "느낀다" 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상식으로 해석하며 느낀대로 씨부리는건 본인이라고 생각안함?ㅋㅋㅋㅋ ai써서 답변 쳐 하고있는건가? 일단 말하는 꼬라지 보면 법치주의에 대해선 걍 무지한데 ㅋㅋㅋ 규범적 인과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게 틀렸다 생각하는거? 이미 타국가 에도 존재하는 사례를 얘기한건데 본인이 뭐 얼마나 잘 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진짜 별거 아니야 댓글 쓴거만봐도 전혀 글내용 이해 못하고 "명예" 라는 단어에 꽂혀서 발광하는게 딱 수준뻔한데 인터넷이니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밖에선 건실하게 살아라 제발 꼭 다른사람한테도 내용공유하고 ㅋㅋ
@ㅇㅇ 혹시 중국인 이거나 민주당 당원이시면 모든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할테니 꺼지세요
@글쓴 철갤러(58.78) 또 틀렸네 ㅋㅋ 그건 당연 내 판단이지 ㅋㅋ 이젠 인용구랑 구분도 힘들어지셨네어 ㅠㅜ
@ㅇㅇ 니 판단의 근거가 전혀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거보니 니가 느낀대로 씨부린다고 한거야 ㄹㅇ 어디 모자름?
@글쓴 철갤러(58.78) 법 해석을 "셀프"로 해버리니깐 당연 ㅋㅋ 상식인가? 느낌인가? 뭐든 과잉결론이라는거임
@ㅇㅇ 내가 해석한게 아니라 타국 예시 든건데? 왜 했던말 또 하게 만드니 진지하게 병원가봐라ㅋㅋㅋ
@글쓴 철갤러(58.78) 또 뭔소리야 ㅋㅋ 흔들리지 좀 말구 ㅋㅋ 상식이나 느낀다 워딩 없다며 이젠 자기가 쓴 글도 바로 잊어버림?? ㄷ ㄷ 윗 글 소리내서 읽어보자
@ㅇㅇ 동문서답 그만하고 내가 법해석을 셀프로함, 상식으로 해석 또는 느낀대로 결론을 도출해냄. 이 두개 주장에 대한 근거와 논리에 대한 제시를 확실히 할꺼 아니면 더이상 대답하기 어려울거같다 네 문해력의 한계인걸 어쩌겠냐 불쌍하기만하네ㅋㅋ
저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타인의 행위로인해 내 명예가 실추됐다는 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나한테 똥물을 끼얹는다던가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