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현실에 대하여 통용되는 이론의 어떤 부분에서 요건충족하여 이렇게 실제 적용된다
라는 적용의 논증을 하고
이건 실제로 공권력이 들어가서 사람을 자유형에 처하든, 벌금을 매기든, 과태료를 주든, 채무변제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든 결과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현실측면이 있음
한편 이 논증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증거방법도 참 중요한 것이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대개 당사자가 제출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각 당사자는 뭘 주장하고 증거로 뭘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지. 법원은 이에 대해서 둘의 편을 벗어나 판단하는 거고. 일반인이 법률개념을 뭘 제대로 알고 판단할 리도 없고 알지라도 판단을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여서, 판단은 법과 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일반인이 진술하면 거기서 알아서 포착해서 함.
철학은
꼭 그렇지 않은 듯하고 그들이 하는 논증의 목적이 다르네. 역시 진리추구라서 그럴까.
하지만 이들이 자꾸 저 법학을 따라하는데, 목적이 진리추구이면서 왜 재판할 때 쓰는 논변방법을 차용하는지 모르겠네. 목적이 진리추구면 저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애매하게 뒤섞여서 철학은 진리추구 목적이 있으니 그에 따라 대화하고 토론하려는데 갑자기 위 재판의 방법을 가져오질 않나. 가져와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아니야; 하더라도 21세기인데 왜 기원전에 하던 걸 하는지 모르겠네. 특히 짧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각자 글을 길게 써오면 되잖아. Ms 워드든, 한컴이든 거기에 아주 길게 써서 논증을 하고 서로 주고 받으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고 나아가 온라인에서 댓글로 토론하거나 카톡방에서 짧은 말 주고 받으면서 하는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나도 해봤지만 좀 이상하다.
한편 통용되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또 철학에서 보이는 자기만의 단어를 쓰냐고 되묻질 않나. 되묻지도 않고 너는 그렇다고 하던가 부인하고 사실을 알려줘도 주장을 바꾸지 않고, 외치기만 함. 그러니까 서로 하는 말에 대해 이 부분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의하는 지지부진한 과정이 있어야하고. 사실 파악하는 부분부터 비효율적인 티키타카로 처음 시작해야하고.. 어쩌면 논의에 주어진 사실 자체도 없고. 나도 써봤지만 글부터 당장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많은 시간을 쏟아야해서 그러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되는대로 쓰는 거.
요상하네 그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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