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희한한 결정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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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12231042003&sec_id=560101#csidx16ebef8402924408dde69f488b65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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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학생 신분 유지…법원, 제적 집행정지(경향)
간단하게 현행의 일반적인 국내 학위 제도에 대해서만 훑어보면
석사 취득 기본 4학기이나±@
박사 취득 기본 8학기이나 분야에 따라 +4~6학기에서 사람에 따라±@
석박 통합 과정 기본 8학기이나 보통 10학기에서±@
해당 과정에 있다는 걸 재학이라 표현하고 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있어(재학연한). 몇몇 특수한 경우를 빼면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의거해 무난히 과정을 끝내게 되는 기간의 두 배가량이 주어지지. 학부도 이게 있어서 보통 4년(8학기) 다니면 졸업이니까 16학기까지는 학점 이수하고 졸업 논문인지 인증인지 지지고 볶고 통과해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가 돼. 다만 여기서 휴학 같은 기간은 빼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10년 넘게 대학 다닌 전설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 거야. 학부의 예를 보면 쉽게 대학원도 석사 8학기, 박사 16학기, 석박통합 16학기라는 재학연한이 되리란 걸 짐작할 수 있지.
석박은 짧은 과정만큼 단일과정보다 이수학점이 적고, 석사논문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을 안하니 통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학위논문을 하나만 쓰면 되지. 물론 학위논문만 하나고 우린 훌륭한 학교라고 자부를 하려고 하는 곳들은 대체로 수준 좀 있는 학계 저널에 학위논문과 별개로 몇회 이상 논문 게재를 할 것을 요구해(단일이든 통합이든). 아무튼 요건이 더 적은 대신 과정이 약간 짧고 그래서 재학연한도 더 짧은데
이번 송유근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이유로 형평성이 나왔어. 단일과정 합산보다 재학연한이 짧은 게 형평성에 안 맞는대. 아니 이게
그럼 앞으론 형평성에 맞게 석박통합도 석사논문 별도로 통과하고 코스웍도 단일과정 합산치만큼 이수해야 하나? 다르면 단일과정에 대한 상대적 차별 아녀. 암튼 대법까지 지켜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판례다.
뭐 법원 판단 이상하단 얘긴 여태껏 했고 예전에 쓴 글(세계위인전집 송윾근 편)의 연장선 상에서 두 가지 정도 언급하자면
1.단일과정 통과자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순 있겠지만 뭐 판단은 법원 마음이니 그걸 감안해 연한을 늘려준다쳐도 더이상 국가적 지원은 없어야 된다고 봐. 송유근이 UST에서 구체적으로 받는 지원이 뭔진 모르지만 저거 정출연 아녀... 본인이 돈내고 다니고 학위 따면... 찝찝하지만 그러려니 하겠는데 더 이상 나랏돈은 그만...
2. 이재율 코스로 들어가려나 생각했는데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를 떠나 냈다는 소식만으로도 좀 놀랐어. 보무당당하게 국준박에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학준박에 대한 집착이 있네. 박사간판조차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찐따행이라는 현실을 자각한 건가...?
3. 자존심 높은 동네 중 순위권을 다투는 곳이 학계인데 재밌게 됐음
가.송유근을 받아준 이상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논문통과를 시키려는 강려크한 의지(물갤 등의 불순한 공작으로 실패!)
나.학자적 양심을 걸고 강려크한 디펜스로 통과 저지(성공!)
여기서 재적연한을 초과해버려서 함께해서 더러웠다 석박수료로 끝내자...일 줄 알았는데 법원이 연한을 늘려버림(물론 대법 판단을 기다려봐야하고 아마 집행정지니까 본안소송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럼 본안까지 송유근 측의 주장을 받아줄 경우 다시 더러웠던 시간들을 함께 해야하는데 가·나 어느 쪽의 의지가 관철될까... 물론 송유근이 나라를 지키다가 대오각성하여 오기조원의 경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논문을 갑자기 들고올 수도 있고 길게 봐서 그 쪽이 모두가 행복한 결과일 수는 있는데 과연... 난 군대 갔다와서 환골탈태보단 주화입마 해서 나오는 사람을 더 많이 봐서.
이런식으로 따지면 재적될 사람 하나도 없고 직장에서 해고될 사람도 하나도 없지. 황당한 판결이지
근데 그렇다쳐도 이상하지 않아? 법정다툼 중에 재적연한이 지나니까 돌이키기 힘든 손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1.제적된 시점에서 이미 재적연한은 끝났음. 고로 현재 송측은 학교밖에서 다툼인지 싸움인지에 들어간 상태. 고로 연한이 추가로 흘러갈 것도 않음. 2.본안에서 송측이 이긴다고 가정하면 연한은 승소 이후부터 추가로 연장하는 효과를 노리려면 효력을 일단 정지해놔야 하는 건가? 근데 이 논리가 더 이상하지 않나? 본안에서 송측이 이긴다고 쳐서 원하는대로 연한이 늘어난다치면 제적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정지시점부터 연한을 산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제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산입이 안될 거 같은데.
애초에 산입하려면 학기 등록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비등록상태에서 연한이 지난다는 판단이나 주장 자체도 이해가 안감. 부당해고로 다툴 때 보면 해고기간 급료를 산입 받으려면 해고 효력 정지를 받는데 정지를 받아서 쟁송기간을 노동기간에 산입시킨단 말이지 호봉도 인정받고. 아예 무효소송으로 이기면 이런 것도 상관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암튼 비일반적인 제적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 학칙에 의거한 제적으로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다.
엇. 뭔가 내가 달기 전에 추가로 더 적었네. 암튼 서로 상충되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둠... 휴학으로 처리한다면 뭐 성격은 군휴학이겠지...;;
그런데 그 판결이 날때까지 다닐 수 있으면 나중에 제적이 옳다는 판결이나도 아무 효과가 없는거 아닌감? 군대가니까 의미가 있는 판결인가
판사도 사회좀 구르면서 여러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방구석에 쳐박혀서 시험보고 권력 잡으니까 똥오줌 못가림. 그러니까 업계사람들이 보면 개병신같은 판결이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