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필명이라고 함부러 도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제 필명(프로렌스)을 도용해 저인 것처럼 올라온 명예훼손 글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중임을 밝혀드립니다.,
뭐 꼭 제가 고소하지않더라도 아마 조만간 여기도 필명도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오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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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운영자도…"필명 도용 글로 명예훼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한 가짜 미네르바 K씨와 그를 잡지사에 소개한 대북전문가 권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은 27일 "K씨 등은 박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씨와 권씨를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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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사사건의 민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 (각공2012하, 759)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 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 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주 문】 1. 피고(을)는 원고(박대성)1에게 13,17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6.부터 2012.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1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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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도용해 박씨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던 K씨와 권씨는 결국 형사처벌 받고 위와같은 민사손해배상판결까지 받게됨.
님 도용으로 고소할게요
너보고 한 경고같은데 증거를 자진납세하냐? 간댕이가 주었군 ㅋㅋ
ㅗㅗ는 꼭 고소해야할 듯
이걸 공갈협박이라고하지 아마
아마도 특 : 아님
님 도용으로 신고할게요
저건 필명도용한거로 처벌받은거아닌데?ㅋㅋㅋㅋ - dc App
글도 못읽는거임? 아님 웃길라고 이런거임? - dc App
명예훼손이랑 저작권으로 벌금때린걸 씹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필명도용으로인한 명예훼손! 너바보냐?
미네르바는 특정성이 지목되는 닉네임이라서 그러는거고 어중이 떠중이 개잡 물갤 닉네임에서는 도용에 해당 없음 단, 너가 만약 특정성을 위해 너의 신분증이라도 스켄해서 올리면 .......... 그때는 가능 그나마 닉도용으로 인한 너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피해가 인정되었을 때 ㅇㅇ 지금처럼 내가 일부러 너의 닉을 사칭한다고 해도 너가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 왜냐면 나는 '프로렌스'가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단지 닉네임이 이뻐서 써본 거라는데 뭐가 문제냐? 병신아
특정성이 지목되는 닉네임?어중이떠중이 다 사용하는 게시판이였단다
지금이라도 너의 실명과 쌍판대기 등등 뭔가 너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올리고 '근거자료 올린 이후'의 글부터 고소 가능함 알겠니? 법알못 씹새끼야 ㅇㅇ
씹씨끼 욕하는거보니 겁은 나나보다 개씨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