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필명이라고 함부러 도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제 필명(프로렌스) 도용해 저인 것처럼 올라온 명예훼손 글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중임을 밝혀드립니다.,

뭐 꼭 제가 고소하지않더라도 아마 조만간 여기도 필명도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오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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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운영자도…"필명 도용 글로 명예훼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한 가짜 미네르바 K씨와 그를 잡지사에 소개한 대북전문가 권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은 27 "K씨 등은 박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K씨와 권씨를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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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사사건의 민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 (각공2012, 759)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 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 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박대성)1에게 13,170,000,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6.부터 2012.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1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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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도용해 박씨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던 K씨와 권씨는 결국 형사처벌 받고 위와같은 민사손해배상판결까지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