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 출판사와의 중복게재 문제.

연구토론을 위한 회의 기록용 문집 출판물은 해당 출판사의 동의 또는 저작권 양도 및 포기를 최대한 받거나 소송이 발생한다 하여도 저자와의 협의에 따라 저널과 저자의 책임 하에 대응 할 수 있다고 판단 됨. (관례상 학술 회의 문집 출판물은 대부분 저작권을 주장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곳이 대부분임. 저작권 주장으로 소송 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상업적 출판물 성격이 아닌 이상 그 책임도 극히 미미한 금액임)


2. 공동저자인 박석재 교수의 자기표절 문제

\"재논의\"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고 과거의 연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여 논문의 가치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논의를 설명하는 과정상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그동안 학술적 가치가 미비 했던 것을 보완하여 신규로 게재가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이 아님.


3. 제1저자가 박석재 교수가 아니고 송유근인 점

공동저자의 경우 그 연구 성과의 공헌도를 판단하여 지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은 연구원들 당사자들 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4. 논문 철회에 관한 입장

상기 1항에서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면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철회 할 이유가 없음.



유전: 위와 같이 천체물리학 저널의 입장을 예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