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이 대학원 들어갈때
연구원장(현 지도교수)가 송유근 프로젝트라는걸 발족했는데
거기 포함된 내용이었음
어머니도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오피스에 자리주고 각종 행사나 해외연수에 대동한다고
얼마나 극성이었으면 입학조건에 저런게 있었겠냐만
첨부터 명시된 내용이었으니 위법적인건 아님
그때 저거 인가해준 놈들이 또라이 ㅡㅡ
단 그렇게 돈쳐바른 송유근 프로젝트 성과가 뭐냐고 한다면 청문회나 심의같은거 거쳐야 하는게 맞음
천재소년이 사기극이었다면 더 심한 처벌도 가능한데 그거 밝히긴 쉽지 않을테고
7년동안 학회도 일절 안가고 연구성과도 없고 최연소 박사논문은 표절.
프로젝트라는게 고작 대학원 실력 안되는애 1:1 보충수업 시켜준꼴 이자나 ㅋ
감사원에 찔러야 되는거 아니냐
대학원 내부 규정상으론 문제없겠지만, 내가 볼 땐 외부감사 대상일 듯.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감사를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한거네.애가 공부만 하지않고 부모하고 교감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라는 뜻이었나보다...아무래도 누가 신경써도 부모만큰 신경쓸수는 없으니까.천재라고 나름 특별히 신경쓴거는 맞네.근데 결과가 꽝
그 프로젝트 기한이 어떻게 명시된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성과나 운용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그것도 문제대상임. 보통 5년 프로젝트면 2,3년 정도에 중간평가 같은거 하자나.
ㅇㅇ 그런면에서 박박사나 송군가족들이 법적책임 묻지는 않을 듯해...
그때 통과된 항목인데 왜? 라고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