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인물이 연구기여나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문제임.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게임에 음악을 넣고 싶을 때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고 음악에 노래를 넣는건 지적재산의 개념이 맞음. 하지만, 이번 송군의 논문표절은 이렇게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사람보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게 바로 이번 논문표절사건의 문제인거다. 학회에서 논문을 검증받는건 결국 해당인물의 연구기여와 연구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쓴 논문으로 그 과정을 검증받아 통과되는게 정당한 일임??




가끔 지도교수로부터 허락받으면 끝 아니냐는데 이건 지적재산의 개념을 잘못 인용한거... 학자는 논문팔아먹고 돈벌어먹는 집단이 아니라, 논문의 아이디어를 통해 인정받아 벌어먹고 사는 집단이다. 때문에 그 내에서 아이디어의 신뢰성이야말로 개개 학자들이 금지옥엽처럼 받아들이는 자산인 것이고 이번 송군 사건은 이걸 팔아먹은거... 걍 대리시험을 치룬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