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의 학칙 징계가 어떤식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더군요.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ust.ac.kr/rule/bbs/bbsView.do;jsessionid=3F0C109B3B9A77CB571EF8FFBA0B87C7?bbs_uniq_id=COLLEGE_003&artl_rgst_seq=19149&prgm_id=SCHO_INTRO&menuOn=RULE_SCHO&artl_file_att_grupid=CMATT1356313420212&rule_id=UST_RULE_0308_07


우선 UST의 학칙에 보면 표절에 관한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이것에 따르면 ApJ에 제보한 사람이 제보자이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Jeffrey Beall교수이겠지만 넓게 해석하면 Jeffrey Beall교수에게 제보했던 더머님이나 ApJ와 연락도 했었고

처음에 표절논란을 확산시킨 김물리님도 제보자라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조사시작일로 30일이라면 바로 오늘입니다;; 기사를 보니 11월 25일에 조사를 시작한다고 나왔더군요. 기사는 밑에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087075

물론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는데 며칠이 더 걸렸을수도 있으나 15일안에 조사에 착수해야하니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11월 25일을 신고접수일로 봤을때)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후 조사결과를 보고해야하는 꽤나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제보자가 익명일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한다고 하나, "익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물리님과 더머님 둘다 이번 송유근사태로 인해 이메일도 공개하셨고 외부인들이 먼저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인들을 제보자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내지 않았다면 연구윤리위원회도 꾸리지 않았겠죠...

기자분들은 익명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익명이 아닌 제보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UST측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물리님, 더머님, 아니면 기자분들이 UST에 연락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다시한번 논란이 일거라는 입장이 확실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일에 처음부터 관여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