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홈페이지 보면

http://www.bai.go.kr/bai/html/intro/officialduties/officialduties.do?mdex=bai85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감사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이라고 되어있는데,


UST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라고 되어있고, 국립대학원이니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