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방정식을 풀지 못했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익명(107.77)
2016-05-12 09:18:00
추천 1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71500
몇 줄 요약하면
- 과거에 송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자료를 모아 \"이차방정식을 풀지 못했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
- 악플을 쓰는 이유는 \"관심병\"
어디 무서워서 글 쓰겠나 이 ㅆㅂㅅ아
이차방정식도 못푸는 딸내미 아들내미 둔 어머님 아버님들.. 죄송합니다..ㅠㅠㅠ
ㅋㅋㅋㅋㅋ누가 문돌 아니랄까봐 ㅅㅂ 이차방정식 못푼걸 못풀었다고 하는게 명예훼손? 고소해보던가ㅋㅋ
방송 자료를 보여 주면서 근거를 대고 "이차방정식을 못 풀었다"고 주장하면 절대 명예훼손 아니다.
허위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긴 하니 "절대 아니다"고는 못하고. 판사가 제반 사정 다 따져서 판단할테니 "무조건 명예훼손"이라고도 하면 안되겠지. 본문의 기사는 변호사가 법리를 따져서 의견제시를 한 거로 보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 풀라시키고 못풀어서 "이것도 못푸네"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
그 사례는 명예훼손이 "절대" 아니라고 해도 될 수준인데, 그거랑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글 쓰는 거랑 다르잖아. 또 인터넷에 글 쓴다고 다 똑같이 판단되는거도 아니고. "그럴수도 있다"랑 "무조건 그거다"를 구분해서 보면 될 일
그렇게 말할려면 저 변호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해야하는데 기사에선 "해당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
의견을 말할 때와 사실을 말할 때는 크게 다르지. "송유근은 방정식을 못 푼 거 같다"(ㅇ) "송유근은 이차식 못 푼다" (x) "내가 보기에 송유근은 이차식 못 푼다" (ㅇ)
글쓴이와 댓글러들.... 기사 해석도 못하고, 법도 모르는 듯.... " (자료를 증거로) 송군은 이차방정식을 못푼다 " 이러면 명예훼손이 아님.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악플이 섞이면 " (자료를 증거로) 송xx끼는 이차방정식도 못 푸는 병xx끼다 " 이러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기사임..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은 잘 모르네 공익차원이기때문에 무혐의 뜬다
고닉 120이 말한 욕설의 존재 여부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임. 기사 본문에 "국내에서는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모욕)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라고 구분해둔거 보이지? 120 말처럼 "(자료를 증거로) 송군은 이차방정식을 못푼다"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예훼손의 대상은 '유포'와 '사실' 두가지면 됨. 근데 단순한 의견제시는 또 제외하는데 이건 판사의 판단영역이라서,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임
우리나라 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져다붙이는건 조온나 쉬움 저 위에 댓글에 있는 이것도 못푸네도 명예훼손이라고 할수도 있음 ㅋㅋ 판사가 당연히 기각하겠지만
명예훼손이 판사 검사 좆대로식이라 걸고 넘어지면 벌금형임. 유사국가 클라스 지리죠
gg // 아 맞다.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라고 써있군...... 욕설은 모욕죄네...
gg 엉터리 법리 펼치는게, 마치 ㅅㅇㄱ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OO는 이차식을 못 푼다" 따위는 명예훼손 근처도 못 간다는 건 상식인데도 그럴듯한 법률용어 써가며 헛소리하는 군. 형사적 명예훼손 역시 핵심은 "의도" 즉 비방하려는 의도였냐 여부. 이차식 못 푼다는 비방이 아니라 진실 추구 차원이다. 어차피 공인이고 표절시비 났으니
송유근 5차 방적식도 못푼다. 하면 잡혀가냐?ㅋㅋㅋㅋ
윾ㄹ이는 2차방정식도 못 푼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