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인강의 아종으로 평가받던 대학원생들이 사람의 한 갈래로 격상평가될 예정이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과 2년 전임;
현재까지 인강의 아종으로 평가받던 대학원생들이 사람의 한 갈래로 격상평가될 예정이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과 2년 전임;
주딱 사람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