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 겸직금지 의무 위반하고
학원 출강해서 사설모의고사 출제하고
그마저도 퀄리티 낮아서 학생들한테 피해줬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해도 공익성때문에 위법성 조각된다

누구라곤 말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