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영역 E 내의 무시할수있을만큼 작은 부분집합에서만 함숫값이 다른 두 적분가능한 함수는 E에서의 적분값이 같음.
그래서 적분영역의 무시할수있을만큼 작은 부분집합에서 정의가 안되는함수의 적분가능성,값은
그 정의안되는 점들에서 함숫값을 0으로 줘서 확장시킨 함수의 적분가능성,값으로 정의해도 무방하다 라는 내용이 있음.

적분영역이 구간이라면
무시할만한 부분집합의 예시로 유한집합이 있음 ㅇㅇ
점은 길이가없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