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반환청구권있으면 그 물건 소유한거겠구나 하고 추론하는게 말이되냐 소유의 일상적의미론 될 거 같긴한데 일상적 의미로 접근하면 안되잖음 예를 들면 점유도 일상적으론 실제 차지하고있는걸 말하는데 지문에선 간접적으로 차지하는거도 점유라고 하는거보면 일상단어의미로 접근하면 안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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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뒤에보면 알긴하는데 반환청구권 보자마자 저 생각하는게 말이 되냐는거임
반환하라고 요구가능한거 자체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청구권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할수있으니까 라고 추론하는건가... 잘 모르겠노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면 걍 주인이란거 아니냐? 이러는데 개소리같음
근데 읽으면서 예측정도는 하고 들어갈수는 있긴할듯 국어황이면. 확신은 밑에서 가지면서
난 일상단어의미로 지문에 쓰인 용어 추론하는게 ㅈㄴ 위험한거같아서
나 점유소유지문만 한번 생각흐름 정리해본거있는데 보실?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