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반환청구권있으면 그 물건 소유한거겠구나 하고 추론하는게 말이되냐

소유의 일상적의미론 될 거 같긴한데 일상적 의미로 접근하면 안되잖음
예를 들면 점유도 일상적으론 실제 차지하고있는걸 말하는데 지문에선 간접적으로 차지하는거도 점유라고 하는거보면 일상단어의미로 접근하면 안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