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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대한 명시는 3차헌법에서 수정됐다


화살표 왼쪽이 수정전 오른쪽이 수정 후임




1. 3차헌법의 주권에 대한 명시 -> 위 문장의 ‘주권에 대한 명시’




2. 위 문장의 ‘주권에 대한 명시’ -> 다른 주권에 대한 명시

By 3차헌법





이거 둘 다 되는 중의적 문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