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유야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니까인데
왜 누구나 인정할만한 것인가
우선 다른 사람을 ㄱ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의 귀감이 되는 교사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함
근데 한편으론 인간의 자유권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자유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듬
팡일이나 야호처럼 댓글알바라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강사활동을 함(팡일이는 복귀 소문만)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임
물론 강사와 교사는 다르지만
뭐 선생중에는 학창시절 양아치였던 사람도 많음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범죄가 위법을 넘어선 악질범죄라 생각해서이겠지
자유권의 침해라고 생각해도
죄에대한 벌을 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교산데 새로 내 학교 온 교사가 성범죄자라는걸 알면
꺼릴듯
왜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거지
- dc official App
이래저래 쓰기 귀찮아서 적당히 저렇게 쓰고 넘어갔는데 아이들의 귀감이 되지 못한다기보다는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또 저지른다면.. 을 고려한 조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