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게 이 지문의 첫 문제의 4번 선지인데, 난 이게 개인적으로 틀린 선지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거든?


왜냐면 이 지문의 핵심 주제인 법인격 부인론의 내용 자체가 법인의 구성원이 한 명이 될 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시적으로 그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고 지문에 써 있음.


그래서 저 지문은 그 상황까지 고려하면 맞는 선지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생각 해 본 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