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물2갤러들에게 생소한 용어는 순화하겠음.




1. 소송을 했는데 2023 정시 모집전에 판결이 어려울거 같음. 

  (대부분 일반 재판들도 최소 3~6개월은 잡아야함)


2. 그래서 먼저 이러한 정시 모집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함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약간 다름 정시에 내신요소가 들어가는게 적법하냐? 이거였는데

  일단은 내신요소의 적법성을 따지기전에 이러한 모집자체를 못하게 해달라임)


3.  현재 도움받는 국민대 교수 변호사는 단순히 자격이 필요한 부분에서 무료로 도움을 줄뿐임

   (법원에 무언가 제출을 할 때 법률자격을 가진사람만이 할 수 있기에 ㅇㅇ)


4.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선임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함 ㅇㅇ 



결론. 내년에 재수 할 놈들은 내신 십창난 정시파이터면 ㄹㅇ 모금하는게 도움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