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내의 상황 대로라면
A주택은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계약했고
B상가는 보증금 상한액 초과로 규제 밖임
갱신여부 의사 표시 기간 중에 갑이 종2료를 요구함
이에 을이 갱신을 요구함
지문대로라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A주택은 적어도 최단 존속 기간까지 계약이 유지됨
-> 근데 이미 최단 존속 기간으로 계약함
일단 여기서 1차로 뭔가 싶음
그럼 그냥 기존 계약 기간만큼 있나? 하고 넘겨짚게됨
B상가는 애초에 임차인 보호 제도 적용 안받음
그럼 을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갑이 갱신 거부하는건 못막는거 아닌가?
1번과 2번 선지는 보기 속 상황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지문 내용일치 선지인가?
특히 2번은 무슨
갱신 요구권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면,
<- 왜?? 라는 소리밖에 안나옴
생각이 되는거라곤
A주택은 그나마 남은 계약 기간이
최단 존속 기간이니 그 시점까지는 계약 유지 인가?
근데 B상가는? 지문대로라면 임의 계약 종료가 되잖음
문학에서 A면 B다에서 A가 틀린게 아닌가?
이런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됨
그렇다면 그냥 내용일치상 아 관련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가) 지문 대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지
이러고 넘기면
정답인 5번 선지도 이상함
만약 분쟁 해결 절차에서 분쟁 조정 절차로
가는 합의를 하면 5번은 맞는 선지임.
근데 <보기> 상황상 갑이 거부했으니
조정위원회 그딴거 없고 재판 절차니까
5번이 틀린 선지인거잖음
지문-문제를 다른 사람이 만든게 아닌가 생각도 들 정도로
선지가 존나 난잡함
기존에 법지문에서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3점 문제로 나오는건 매우 흔한데
다른 기출이랑 달리 이 문제는 좀 선지가 ㅂㅅ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근데 종9료는 왜 금지어냐?
글좀 제대로 읽어봐요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종.료예정일로부터 최단존속기간만큼 연장한다고 본문에 써져잇음